사회 사회일반

감자시장 불안정, 씨감자 생산이력제도 도입해야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0 10:16

수정 2020.10.20 10:16

【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감자시장 불안정으로 씨감자 생산이력제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강릉,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7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매년 가격이 요동치는 불안정한 감자시장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불량 씨감자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씨감자 생산이력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고 밝혔다. 사진=서정욱 기자
20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강릉,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7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매년 가격이 요동치는 불안정한 감자시장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불량 씨감자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씨감자 생산이력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고 밝혔다. 사진=서정욱 기자

20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강릉,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7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매년 가격이 요동치는 불안정한 감자시장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불량 씨감자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씨감자 생산이력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고 밝혔다.

권 의원은 “감자는 수급이 불안정한 대표적인 품목으로, 가락시장 연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수미 상품 20kg 기준)으로 지난 2017년 3만4444원, 2018년 4만9920원, 2019년 3만94원 등 등락이 심했다.

또, “최근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등의 영향으로 감자 재배면적은 3년간 28%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종자인 씨감자 수요 또한 급증하여,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유통하거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불량 씨감자를 유통하는 현상으로 인해 감자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고 지적했다.

현행 ‘종자산업법’상 규정으로는 단순히 종자관리사가 보증하기만 하면 씨감자를 유통할 수 있고 씨감자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파악이 잘 되지 않아 불법·불량 씨감자 유통이 횡행하여 감자시장 불안정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른 작물의 종자가 씨앗이나 새싹 형태로 쉽게 구분되는 것과 달리 감자는 농산물과 종자의 구분이 어려우므로 별도의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며, “감자시장 안정화를 위해 씨감자 단계부터 채종단계별로 모든 이력을 등록하여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고 수급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씨감자 생산이력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권 의원은“이미 2014년에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식량과학원에서 농식품부에 건의한 연구결과가 있는데, 지금껏 내버려둔 것은 감자농가의 피해와 감자시장의 중요성을 내팽개친 것”이며, “매년 약 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우리 종자를 수출하겠다고 골든씨드프로젝트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진 종자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며, ”기존 연구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별도로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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