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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인앱결제 대응 위한 법 규제 강화 신중해야”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0 16:31

수정 2020.10.20 16:31

한국OTT포럼, 앱 마켓 사업자 반독점 대응 모색

“법 개정에 앞서 현행법 및 행정지도로 접근해야”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한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 관련 법 제·개정 등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글로벌 사업자를 향한 ‘규제 만능주의’가 자칫 국내 인터넷·모바일 생태계까지 뒤흔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OTT포럼 황용석 부회장이 20일 구글 인앱결제 이슈 관련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은 웨비나 갈무리
한국OTT포럼 황용석 부회장이 20일 구글 인앱결제 이슈 관련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은 웨비나 갈무리

한국OTT포럼 황용석 부회장(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은 20일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반독점적 행위에 대한 고찰과 국내 법제도 대응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한국OTT포럼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과 행정지도 등 규제 수단 유형은 다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앱 내 유료결제(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를 강제 적용키로 한 것과 관련, 각종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다.


황 부회장은 “목적의 정당성만을 내세워 입법을 서두를 경우 자칫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법 개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편익에 대한 분석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만이 경제·사회적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고 접근하면 시장 위축과 혁신 저해 등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며 “규제영향 평가를 비롯해 현행법과 행정지도 등으로 사안을 접근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앱 개발사 및 운영기업 매출액과 앱 마켓 수수료 규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오픈루트 김유석 실장은 “우선 현행 공정거래법 등으로 구글 인앱결제 확대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 제도 적용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국내대리인 지정범위 조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해외 입법 정책 동향도 함께 살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구글과 애플 앱 마켓 수수료 등 독점적 행위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있다”며 “구글의 원룰 정책에 따라 미국에서의 규제와 정책 변화가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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