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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 법무부, 구글 반독점위반 제소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1 05:14

수정 2020.10.21 05:14

[파이낸셜뉴스]
미국 법무부가 20일 11개주 법무장관들과 공동으로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이날 뉴욕 맨해튼의 구글 사옥에 구글 로고가 걸려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미국 법무부가 20일 11개주 법무장관들과 공동으로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이날 뉴욕 맨해튼의 구글 사옥에 구글 로고가 걸려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미국 법무부가 20일(이하 현지시간)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과 검색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벌여왔다는 혐의다.


공화당이 장악한 11개주가 법무부 제소에 동참했다.

미 의회는 법무부 제소가 늦은 감이 있다면서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구글을 제소했다.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아칸소,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몬태나주 등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는 11개주 법무부도 연방 법무부와 함께 구글 제소에 원고로 동참했다.

법무부는 알파벳 산하의 구글이 불법적인 배척과 상호구속적인 합의를 통해 경쟁자들을 배제했고, 이를 통해 인터넷 문지기 지위를 계속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또 구글이 자체 플랫폼 광고를 통해 벌어들인 수십억 달러를 휴대폰 제조업체, 이동통신사, 애플 사파리 같은 인터넷 브라우저들에 지불해 구글이 검색 디폴트 엔진이 되도록 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같은 불법 행위를 통해 구글이 미국내 기기 수억개의 디폴트 검색엔진이 되면서 어떤 경쟁자도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미 검색엔진 시장의 88%를 장악하고 있고, 모바일 기기 검색엔진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94%에 이른다.

또 구글이 검색광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경쟁이 있었을 때에 비해 더 비싼 요금으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구글이 산하의 안드로이드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구글 검색 애플리케이션이 사전에 장착돼도록 했고, 제거할 수도 없도록 했다는 점도 반독점 위반 사례로 꼽았다.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사 검색 애플리케이션은 매출 공유 협정에 따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사전에 장착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내 검색의 약 80%를 차지하는 검색 분배 채널 계정들을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다.

구글 경쟁자들은 소비자들의 검색 요구를 거의 받아볼 수조차 없으며 따라서 경쟁에 필요한 규모로 커지는 것 자체가 봉쇄돼 있다. 이때문에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고, 혁신도 덜 일어나며 광고사들은 가격경쟁도 덜하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구글은 반독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또는 아주 적은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구글이 이번 소송으로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게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깔고 앉아 있는 현금만 1200억달러로 법무부와 합의로 상당액을 낸다고 해도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책 처방이다.

반독점 위반 혐의가 입증돼 패소하면 구글은 경쟁자들에게 검색엔진 시장 일부를 내줘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글에 미칠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이 구글을 3건의 반독점으로 걸어 약 90억달러 벌금을 물렸지만 구글의 유럽내 사업에는 별다른 충격을 주지 못했다.

20년전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소송 전례도 구글에 치명타는 없을 것임을 예고한다.

미법무부는 MS를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했지만 2년에 걸친 지루한 법정 소송 끝에 2002년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MS는 그러나 소송 뒤에도 사업 방향을 크게 바꾸거나 할 정도의 타격은 입지 않았다.


한편 알파벳 주가는 이날 전일비 21.32달러(1.39%) 오른 1555.93달러로 마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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