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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증명서 '정부24'에서 신청·발급 한번에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1 12:00

수정 2020.10.21 16:02

행정안전부, 정부24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 시행
[파이낸셜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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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토지를 사고팔 때 확인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에서 부동산 거래 시 발급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에 대해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토지 관련 증명서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다. 2019년에 정부24를 통해 신청된 민원서비스 전체 건수 1만3900만 건 중 가장 많은 6095만건(43.8%)을 차지한다.

2019년 토지(임야)대장 5600만건, 지적(임야)도 271만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19만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5만건이 발급됐다.



이번 제공되는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는 토지 관련 민원사무를 한데 모아 보여주고 필요에 따라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해서 한 번에 신청, 발급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은 동일 물건에 대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각각 다른 화면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 입력하고 여러 번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토지대장의은 ‘폐쇄대장 구분 선택’, ‘특정 소유자 유무구분’ 등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신청자를 헷갈리게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24에서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토지 관련된 원하는 증명서 6종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불필요하고 헷갈리는 항목도 정리했다. △신청화면 간소화 △사용량 분석을 통한 기본발급 제공 △직접 입력 대신 선택기능 부여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면서 신청이 번거로운 서비스를 개선, 꾸러미로 제공하는 것이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같은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