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의 방청권 응모가 경쟁률이 1.87대1을 기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이 부회장 등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1차 공판준비기일 방청권 추첨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사회적 관심과 일반 국민의 평등한 방청 기회 제공을 위해 방청권 추첨을 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 배정된 방청석은 본 법정 22석과 중계 법정 17석으로 총 39석이다. 이날 응모한 방청 희망자는 총 73명으로 경쟁률은 1.87대1이었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공모' 혐의 1심 선고 당시 방청권 추첨 경쟁률이 15.13대1을 기록했던 것보다 관심이 대폭 줄어든 모양새다.
재판부는 추후 진행될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오는 22일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부회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판단한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단계마다 보고를 받고 승인해왔다고 보고 지난 9월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재판에 넘겼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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