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 2배 늘린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1 12:00

수정 2020.10.21 18:12

기존 15억원서 30억원
투자 업종도 대폭 확대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충분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연간 증권 발행 한도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문호가 개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 방안의 후속 조치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계획을 가진 사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혁신 기업들의 자금 통로로 활용돼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주식을 통한 연간 발행 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채권의 경우 연간 15억원 한도로 유지하되, 상환 독려를 위해 상환 금액만큼 발행 한도를 다시 늘려주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투자 대상 사업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문화사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업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 등은 제외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과 공동 프로젝트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익 지분 비중은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자금조달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할 때 해당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익 지분 비중은 70% 이상이여야 했다.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22일부터 오는 12월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시행된다.


지난 2016년 도입된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 후 4년간 585개 기업이 총 1128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 소수의 전문투자자에 의존하던 벤처 투자 저변이 일반 투자자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전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5만7000명 중 일반투자자가 93%인 5만3000명에 달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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