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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 선탑재에 앱마켓 수수료 강제까지"…구글 '갑질' 사면초가

뉴스1

입력 2020.10.22 06:45

수정 2020.10.22 06:45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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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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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미국의 IT 공룡 기업 구글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에 휘말리면서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앞세워 이른바 '30% 수수료'까지 강제한 구글이 사면초가 신세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것도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했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최대 규모의 앱마켓인 구글플레이를 앞세운 수수료 강제도 같은 맥락이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구글은 내년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수수료 30%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가뜩이나 업계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미국도 자국 기업인 구글에 대해 칼을 빼들면서 30% 수수료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구글은 2008년 10월 구글플레이의 전신인 '안드로이드마켓'이란 이름으로 국내 앱마켓 시장에 처음 발을 들인다.



앞서 같은해 7월 자사 앱마켓 '앱스토어'를 출시한 애플과 구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방성'이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특정 제조사가 아닌 삼성전자나 LG전자를 비롯한 모든 제조사가 출시한 휴대전화에 개방됐다.

또 구글은 '오픈소스 플랫폼'을 표방하며 인터넷에 소스코드를 공개, 어떤 제조사든지 안드로이드 체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글플레이 등록절차도 '선(先) 업로드 후(後) 검수' 시스템으로 앱스토어만큼 까다롭지 않았다.

반면 애플은 자사 아이폰 기기에만 자사 OS인 iOS를 제공하고 앱스토어 역시 아이폰 이용자만 사용 가능했다.

무엇보다 애플이 앱스토어 출시 3년 만인 2011년부터 각 앱 안에서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앱스토어 인앱결제'를 강제, 30% 수수료를 부과한 것과 달리 구글은 게임 이외 일부 앱과 콘텐츠에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을 예외조항을 이유로 사실상 허용해왔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80% 이상이 안드로이드를 쓰는 국내 OS 시장 상황에서 구글의 이러한 개방 정책은 개발사와 이용자를 빨아들이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개방' '무료' 서비스라는 점을 내세워 시장을 싹쓸이한 뒤 지배력을 악용해 과도한 이익을 올리는 전형적인 '플랫폼 공룡'의 길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최성진 스타트업코리아포럼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인앱결제 관련 토론회에서 "애플은 지난 10년 이상 진행해온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데 대해 생긴 반발에 구글은 억울할 수 있다"면서도 "개발자 입장에선 애플과 다른 선택지로 안드로이드를 선택해 개발해왔고 구글의 생태계에 스타트업들이 기여해온 부분이 있는데 이같은 정책 변경에 따른 실망감과 배신감은 구글이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국내 유료 앱과 콘텐츠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멜론의 '스트리밍 플러스'(무제한 듣기+오프라인 재생) 상품 가격은 구글플레이에서 결제하면 월 1만900원이다.
하지만 30% 수수료를 받아가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하면 똑같은 상품인 '스트리밍 플러스'가 1만5000원으로 껑충 뛴다.

국내 지상파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SVOD) 및 영화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웨이브도 구글플레이에서는 월 7900원짜리 서비스가 앱스토어에서는 1만2000원으로 둔갑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애플 수수료 정책의 반대급부로 국내에서 덩치를 키운 구글이 이제 와서 결제 시스템 운영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이유로 인앱결제를 강제한다는 건 '줬다 뺏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낸 애플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