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극단적 선택하려다 호텔 불지르고 달아난 20대 '징역2년'

뉴스1

입력 2020.10.22 13:53

수정 2020.10.22 14:39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2년을 선고했다.© 뉴스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2년을 선고했다.©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수백명이 잠든 호텔에 불을 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6일 오전 2시26분쯤 제주시 연동 한 호텔 10층 객실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다.

불은 객실 내 침대와 욕실을 태우고 호텔 내에서 자체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당시 호텔에는 520여명이 투숙하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가 될뻔했다.

A씨는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연기가 치솟자 현장을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수백명이 곤히 잠든 새벽에 불을 질러 대형사고로 이어질뻔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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