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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다 살아난' 안민석 "박근혜 정권 당시 검찰농단..진상규명해야"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2 16:39

수정 2020.10.22 16:39

안민석 "박근혜 정권 하명수사로
2번 구속될뻔한 사실 밝혀져"
"하명수사는 검찰농단
감찰 통해 진상규명해야"
[파이낸셜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권 당시 본인을 구속시키려는 시도가 드러났음을 강조, '청와대 하명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22일 주장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4년과 2015년 제가 구속될뻔한 사실을 시사직격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서 본인이 하명수사의 피해자가 될뻔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언급, "최초로 야당 정치인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게 저였고, 안민석이 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고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비망록에 공개된 메모에 "안민석이 1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실제로 한 버스회사 사장은 안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정 모 검사가 계속 조사를 하면서 오로지 '안민석에게 돈 준 걸 불어라'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버스회사 사장님이 끝까지 부인하니까 회사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를 가지고서 별건으로 그 사장님과 노조위원장을 구속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서예종 사건, 신계륜·김재윤 사건처럼 검찰이 원하는 답을 했다면 버스회사 사장님 대신 제가 구속됐을 것"이라며 검찰의 압박이 있었다고 봤다.

안 의원은 허위진술을 하지 않은 버스회사 사장에 대해 "양심적인 분"이라며 "이후 몇 차례 만났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세상이 무서울 때"였다며 "차마 자가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몇 년 후 감찰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서야 깊이 있는 이야기를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청와대 하명수사 시나리오에 의하면 2014년 가을이 제가 구속되기로 한 때"라고 주장, 당시 그는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시 의혹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마도 제가 구속됐다면 정유라 입시 부정사건은 세상이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15년에도 이와 비슷한 '하명수사' 시도가 있었고 그 진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이것은 검찰농단"이라며 지금이라도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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