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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구글 앱수수료 절반 이통사가 가져간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2 15:49

수정 2020.10.22 15:49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 정책질의

구글앱 통신과금으로 결제시, 수수료 15% 나눠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내년부터 게임·콘텐츠 등 모든 구글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모바일 서비스 매출 수수료 30%를 부과하면 이중 절반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 모바일 앱 시장에서 63.4%(2019년 매출 기준)를 차지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앱 내 유료결제(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적용논란이 이동통신업계로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왼쪽)이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오른쪽)에게 정책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은 관련 생중계 화면 갈무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왼쪽)이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오른쪽)에게 정책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은 관련 생중계 화면 갈무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구글이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통해 모바일 앱 결제수수료 30%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통신과금결제 방식으로 결제시 이동통신사가 구글 수수료의 절반인 15%를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영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구글코리아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은 통신과금결제 방식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에 인앱결제액의 최대 15%(서비스 수수료 30%의 절반)를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수수료 분배 비율은 내년에 시행되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반면 신용카드사 사업자, 결제대행사업자(PG) 등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약 2.5% 전후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은행의 2019년 모바일 지급결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콘텐츠 중 약 10%가량이 휴대폰 과금 결제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구글플레이가 인앱결제 수수료로 얻는 수익의 5%를 통신사가 가져간다는 게 이 의원실 추산이다.

이동통신사3사와 네이버는 ‘원스토어’라는 한국 기반 앱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통신사는 통신과금결제 방식을 통해 구글플레이로부터 얻는 수수료 수익과 자사 앱마켓의 운영 수익을 모두 가져가게 된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는 이번 수수료 30% 의무화 정책은 통신사 및 기타 사업자와의 수수료 분배 계약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글 수수료 30% 정책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글 뿐 아니라 이동통신3사도 과도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게 의원실 지적이다.

2019 모바일 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 마켓 매출액은 구글플레이 5조 9996억 원(63.4%), 애플 앱스토어 2조 3086억 원(24.4%), 원스토어 1조 561억 원(11.2%), 기타 932억 원(1%) 순이다.


이영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이슈는 앱 생태계에 있어 수많은 영세 사업자 및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존 문제”라며 “수수료 인상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와 거대 망사업자인 이동통신사, 대형 콘텐츠 사업자(CP)는 어떻게든 이익을 보전할 방법을 찾겠지만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소비자와 콘텐츠 개발자”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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