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총, 집단소송제 토론회…전문가들 "외국계 로펌에 사냥터 제공하는 꼴"

뉴스1

입력 2020.10.22 17:02

수정 2020.10.22 17:02

(왼쪽부터)윤석찬 부산대학교 교수,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선정 동국대학교 교수,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이세인 부산대학교 교수.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뉴스1
(왼쪽부터)윤석찬 부산대학교 교수,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선정 동국대학교 교수,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이세인 부산대학교 교수.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가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송 남발로 인해 외국 로펌이나 전문브로커들만 이익을 남기고, 소송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들은 존폐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집단 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바람직한가'라는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용근 경총 상근 부회장은 "입법예고된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개정안의 취지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데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은 집단소송의 속성상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경영성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법예고안에서 변호사가 제한 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문 브로커가 소송을 부추기거나 기획소송을 통해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단소송법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기업이 외국계 로펌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교수는 "법안은 거액의 화해금을 노린 소송 남용의 길을 열어줘 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의 사냥터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 남발의 위험 부담이 큰 미국식 집단소송보다는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제도를 개선해 효율적으로 다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소송에 의한 피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한 발제를 맡은 윤석찬 부산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인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악의에 찬 고의'로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미국에서도 입법으로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일정 배수의 배상액을 부과하는 배액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주로 2배 내지 3배 한도로 시행하고 있다"며 "5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다하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전형적 사례로 소개되는 1992년 맥도널드 커피 사건도 오히려 미국에서는 해당 규제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킨 대표적 사건"이라며 "미국 학계에서는 19세기부터 과도한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위헌성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