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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직설'에 국민의힘, 박상기·추미애 고발 검토

뉴스1

입력 2020.10.23 15:19

수정 2020.10.23 15:1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이 법무부 전·현직 장관인 박상기·추미애 장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한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 박 전 장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혐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고발 검토에 대해 "소위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에 해당하는지 법률팀과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선처를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박 전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부정청탁을 한 것 아니냐"며 "장관직을 떠나는 사람이 청탁을 했다. 이게 본인의 뜻인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부탁하라고 했을까 밝혀야 할 문제"라고 했다.

윤 총장은 "박 장관이 이렇게 중요한 건 사전에 나에게 보고를 해주지 그랬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건에 대해 얘기를 주고받는 게 무슨 청탁이냐"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추 장관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를 지휘하도록 돼 있는데 아예 수사 지휘를 못하게 배제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했다"며 "검찰청법 위반으로 법무부 장관을 고발할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전날 국감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장관이 수사 지휘를 통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조치는 위법이고 부당하다는 게 검사들과 학자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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