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26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대체복무'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5 14:33

수정 2020.10.25 14:45

종교적신앙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시행
2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 대전교도소 소집
현역병과 동일수준 월급, 휴가 받아
종교적 신앙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민원 창구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7.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종교적 신앙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민원 창구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7.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종교적 신앙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가 26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이들은 대체역으로 편입돼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서 대체복무를 한다.

병무청은 오는 26일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소집되는 63명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전원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들이며, 대체역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없이 인용 결정해 대체역에 편입됐다.

이들 63명은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돼 36개월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 휴가 등 처우를 받으며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휴가일수도 육군병과 동일하게 복무월 당 1.33일의 연가가 지급된다.

복무 중 근무태만이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게 되고,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병무청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부터 대체역 신청을 접수 받은 이래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총 626명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23일에 있을 2차 대체복무요원 소집 규모는 42명이며, 내년도 소집 인원과 일자는 국방부,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오늘은 대체역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하는 날이자, 과거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병역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 매우 뜻깊은 날이다"라며 "소수자의 인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