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빚투 차단 위한 DSR 규제, 부처간 엇박자로 오리무중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5 17:34

수정 2020.10.25 17:34

당국 40% 규제 확대 검토하지만
금융위 회의선 공식 안건 안올라
정부가 일명 '빚투(빚을 내서 하는 투자)' 차단을 위해 꺼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방안이 부처간 엇박자로 실행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자칫 정부가 시행 시기를 놓쳐서 '사후 약방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DSR 40% 규제를 전체 주택으로 대상으로 확대하거나 '시가 9억원 초과 기준'으로 '시가 6억원 이하 기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의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현재 DSR 40% 규제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DSR 40%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한정돼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도 대체로 DSR비율은 40%선에서 규제하고 있어 더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다른 방법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일환으로, 금융권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시가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신용대출 억제와 관련해 DSR 적용을 강화할 가능성도 나온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억제되자 신용대출로 대출이 몰리면서 관련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부처들은 서로 입장이 달라서 신중 모드로 들어간 상태다.

실제 지난 21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DSR 강화 방안 안건이 공식적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금융위 회의에는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주요 임원과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각 경제기관이 참석한다.?통상적으로 주요 금융정책에 대한 논의는 금융위 회의에 상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지난주 금융위 회의에서 DSR에 대한 논의는 상정되지 않은 것이다.

유관 경제 부처 수장들도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3일 종합국감에서 "(부동산정책) 추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중이라는 뜻을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같은 날 "DSR을 줄여야한다는 당위성과 돈을 더 달라는 현실성 사이에서 가계대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도 DSR을 관리해야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모습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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