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은행 "정부 외 가상자산 발행은 불법" 법률 공개
중국 인민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외에 다른 모든 가상자산을 불법화하는 법률 초안을 공개했다.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물리적 형태와 디지털 형태의 화폐 모두를 위안화로 인정하도록 했다.
개정안 19조는 '중국 공식 화폐의 단위는 위안이며, 위안화 보조 화폐의 단위는 지아오, 펀이다'고 규정했다. 또 위안화는 실물 형태와 디지털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개정안 22조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민은행 외에) 다른 어떤 기관 혹은 개인도 위안화 유통을 대체할 토큰을 발행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이 법이 통과되면 중국내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스테이블코인 운영을 계획을 세웠던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한마디로 과거 중국 가상자산 시장이 회색지대였다면, 앞으로 개정 은행법이 통과된다면 가상자산 산업은 흑색산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인민은행은 오는 11월 23일까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리플 CEO 본사 이전 가능성 또 언급…"영국, XRP 화폐로 간주 약속"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사 이전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다. 24일(현지시간) 코인니스에 따르면 그는 CNBC와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너무 모호하다”며 “본사를 런던으로 이전하는 사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영국의 금융규제당국인 FCA가 XRP를 증권이 아닌 일종의 화폐로 간주하겠다고 리플에 전달한 바 있다”며 “관리감독은 명확해야 한다. 이러한 영국의 명확한 규제는 리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불행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 본사 이전 가능성을 제기하며, 후보지로 스위스, 영국, 아랍에미리트, 일본, 싱가포르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워드프레스, 이더리움 블록체인 콘텐츠 타임스탬프 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관리 솔루션 워드프레스(WordPress)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구축된 콘텐츠에 타임스탬프를 기록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생긴다. 2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네덜란드 소재 블록체인 스타트업 워드프루프가 자체 개발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을 통해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 구축된 컨텐츠에 타임스탬프를 기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워드프루프는 "새 플러그인을 통해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소유권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