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으로 바뀐 올해 변리사 실무수습에는 역대 최대인 356명의 변호사가 신청했다. 이는 예년 50~70명 수준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것이다.
변리사회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위법성 여지가 있는 상황이며 대규모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실무수습의 부실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변리사시험 일정을 늦춰 시행한 사례와 같이 실무수습 일정 역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집합교육이 변리사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에 변리사법 시행령에서 이를 의무화한 것"이라며 "실무수습 운영 시기를 연기하더라도 집합교육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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