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멘트·방사성폐기물에도 과세? 지자체 추진에 업계 "부담 가중"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6 18:43

수정 2020.10.26 18:43

재정난 지자체, 세원 발굴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신설·확대나서
시멘트·방사성폐기물에도 과세? 지자체 추진에 업계 "부담 가중"
화력·원자력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위치한 지자체들이 '지역자원시설세' 신설·확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들 시설물이 유발하는 환경오염 개선 등에 쓰인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와 지방세수 감소 등 재정난에 직면한 지자체들이 재원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 산업계 부담 증가 등 반대 목소리도 거세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행정안전부 및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를 담은 11건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화력발전, 사용후핵연료, 시멘트 등 7개 대상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 부과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개발, 소방사무, 환경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기는 지방세다. 현재 발전용수,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총 6개 대상에 부과되고 있다. 지난해 총 1조7084억원을 거둬들였다.

문제는 과세대상 간 세율이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지역의 피해를 유발하면서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악화된 지자체 재정여건 탓에 새로운 세원 발굴이 절실한 점도 한몫한다.

시멘트 공장이 대표적이다. 분진·소음·환경오염 등 피해가 심각해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 시멘트 생산량 t당 1000원을 매기도록 했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약 52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사용후핵연료도 마찬가지다. 원자력발전은 발전량 1㎾h당 1원이 부과되고 있지만, 사용후핵연료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보존시설 건설이 지연돼 원전 부지에 임시로 저장해두고 있는 터라 지자체의 위험부담이 큰 만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반대 목소리도 큰 탓에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화력·원자력 발전에 대한 과세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특정 시설에 부과되는 세금은 산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사 법안들도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지자체들은 같은 시설을 보유한 타 지자체와 손을 잡고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충북·강원·전남(시멘트), 충남·인천·강원·전남·경북(화력발전), 경북·부산·울산·전남(원자력발전) 등은 공동성명을 채택했거나 준비 중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요금 인상, 산업계 부담 등과 외부불경제를 고려해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세율이 과도하게 낮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부가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며 "신(新)세원 발굴 측면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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