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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애니카 사고조사원인 에이전트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퇴직한 에이전트 김모씨 등 86명이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화재 자회사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과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삼성화재 고객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현장에 출동해 현장 사진을 찍는 등 사고 조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들은 위임계약 형식이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에 근로를 제공한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의 관제평가 등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정할 수 없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전담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은 에이전트들이 ‘출동가능’ 상태를 표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업무 개시, 방식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이 보장되고 업무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 매월 받는 수수료도 현저하게 달라진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일부 에이전트들은 겸직을 하는 등 이들이 개인사업자일 뿐, 자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에이전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업무지침 작성, 교육, 평가 등의 요소는 계약에서 미리 예정돼 있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곧바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이 사고출동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구역에서 대기하다가 사고 발생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계약 및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계획표가 제출된 지역은 서울 강동, 송파 지역, 카카오톡 대화에서 근무계획표 제출이 확인되는 지역도 서울 강남 지역에 한정된다”며 “이것만으로 에이전트들이 피고 측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전국적, 일률적으로 근무계획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근무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근무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중요 요소로 꼽았다.
재판부는 “계약에 에이전트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실제 피고 에이전트였던 A씨가 렌터카 회사를 설립해 소득을 얻기도 했고 B씨는 다른 보험사와 별도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출동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며 “2016년 7월부터 출동 가동률 항목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출동 가동률이 30%대에 머무르는 달도 발견되는 등 사실상 근무가 강제됐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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