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들지 않는 공무집행방해사범
구속율은 해마다 추락세.2016년 10.2% 지난해 4.7%
"입건요건 까다롭고, 사건처리 복잡해 대체로 훈방"
구속율은 해마다 추락세.2016년 10.2% 지난해 4.7%
"입건요건 까다롭고, 사건처리 복잡해 대체로 훈방"
[파이낸셜뉴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A씨는 술에 취해 자신을 귀가 시키려던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다.
공무집행방해 사범 수가 매년 1만명을 넘고 있다. 전국에서 매일 경찰관 30여명이 폭언과 폭행을 당한다는 의미다.
■ "입건요건·처리과정 까다로워"
28일 대검찰청의 '2019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범죄 피의자는 총 9120명이다. 검찰 집계 피의자는 경찰에서 검거는 했지만 훈방 등의 조치를 받은 수치는 빼고 수사대상이 된 피의자만 합산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공무집행방해 전과 전력이 있는 이들은 1793명으로, 전체의 19.7%에 이른다. 공무집행범죄 사범 10명 가운데 2명은 다시 공무집행범죄를 저지른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이 체감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재범율은 90%에 육박한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입건하는 요건이 까다로워 훈방 조치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아 입건자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는 의미가 없다고 경찰 관계자들은 밝혔다.
서울 일선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사범들은 대체로 상습적으로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엇보다 이들을 입건하는 요건이 까다롭고, 일선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등 사건처리 자체도 번거로워 입건 대상은 맞지만 처리 않는 경우가 꽤 많다"고 말했다.
주취자 처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주취자들로부터 되려 폭언·폭행을 당하지만 사건처리 절차가 번거로워 일선에서는 입건하지 않고 훈방하는 수준으로 마무리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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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사범 구속율 4.7% 그쳐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범죄 사범 가운데 1년 내 다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1793명 가운데 705명으로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이 같이 반복되는 데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와 더불어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죄 관련 판결문에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늘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들 공무집행방해 검거 사범이 구속에 이르는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공무집행방해 검거사범 1만1426명 가운데 구속된 경우는 656명으로, 5.7%에 그쳤다. 지난해는 전체 1만3235명 가운데 617명으로 4.7%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늘었지만 이들에 대한 구속율은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도 이들 중 절반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제1심 형사공판 형법범 사건 중'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 공무집행방해 사범 가운데 집행유예로 처리된 비율은 2010년 31%에서 2019년 50%로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1월부터 6월까지 재판에 넘겨진 공무집행방해 사범 4158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9%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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