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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정보 제공범위 '진통 끝에' 타협 실마리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8 15:00

수정 2020.10.28 15:00

전자상거래업계 '신용정보' 범위 '주문내역' → '카테고리' 절충안 제시
금융위 "절충안 살펴보고, 협의하면서 접점 찾을 것" 기대감

신용정보법 정보제공 범위와 절충안
신용정보 제공범위 정보제공 예시
신용정보법 주문내역 상품명(나이키 신발), 색깔, 치수 등
전자상거래업계 절충안 카테고리 가전, 도서, 패션, 스포츠, 식품, 생활 등
(금융위원회, 업계)

[파이낸셜뉴스] '진통 끝에'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협의가 진전을 보여 합의점 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업계가 '신용정보' 범위를 '주문내역'에서 '카테고리(가전, 도서, 패션, 스포츠, 식품, 생활 등)'만 제공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타협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물밑에서 금융권과 전자상거래업계 의견을 조율해 조만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관련 3차회의를 열고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2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업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공유하는 신용정보에서 '주문내역' 대신 '카테고리'만 제공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문을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문의 주요내용은 신용정보법 정보제공 범위를 '주문내역'에서 '카테코리'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전자상거래업계는 그동안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신용정보의 제공 범위가 '주문내역'으로 결정되자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이에따라 지난달 열린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관련 2차회의에 일부 업체가 보이콧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후 '국정감사 휴지기'를 거친 후 전자상거래업계가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해 합의점 도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와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공개범위를 '카테고리'로 제안한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며 "협의 하면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자상거래업계는 신용정보법의 주문내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된다고 지적도 제기했다.

전자상거래업계 관계자는 "가령 신발 상표, 색깔, 크기 등 광범위한 주문내역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가 대거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사업자가 신용정보법을 이행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충돼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구조상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에 적용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수가 없다"며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합의점을 찾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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