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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플러그 가상자산 거래소 '씨피닥스' 서비스 종료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9 12:57

수정 2020.10.29 12:57

거래소 상장 재단들에 '영업 중단 및 토큰 이동' 공지
오는 11월 30일 서비스 종료…"블록체인 사업 일원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불확실한 규제 환경도 영향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 코인플러그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씨피닥스가 서비스를 종료한다. 지난해 말 씨피닥스 사업종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가 한차례 번복한 바 있는 코인플러그는 거래소 폐쇄로 최종 결론을 지었다.

코인플러그 "11월 30일 씨피닥스 종료"

코인플러그가 자체 가상자산 거래소 씨피닥스를 오는 11월 30일 최종 폐쇄한다.
코인플러그가 자체 가상자산 거래소 씨피닥스를 오는 11월 30일 최종 폐쇄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씨피닥스는 현재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모든 프로젝트 재단 측에 거래소 폐쇄에 대한 안내와 토큰 이동을 주문하는 공지를 전달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씨피닥스는 오는 11월 30일 모든 서비스를 종료하고, 거래소 영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씨피닥스 원화 및 비트코인 마켓에 상장돼 있는 식스 네트워크 역시 자사 투자자에게 "씨피닥스 거래소가 내달 폐쇄 예정이니, 씨피닥스에 보관된 식스(SIX) 토큰을 식스 월렛으로 전송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현재 씨피닥스에서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비트코인, 식스 네트워크, 크립토닷컴 체인, 블루웨일, 큐브, 아몬드 등 모두 6개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들의 일 거래량은 모두 100만원 이하로 사실상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도 영향

씨피닥스 거래소 모습./ 사진=씨피닥스 홈페이지
씨피닥스 거래소 모습./ 사진=씨피닥스 홈페이지

코인플러그는 씨피닥스 거래소를 정리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코인플러그는 지난해부터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1차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분산 신원인증(DID)과 트래블 룰(Travel Rule) 등 자체 블록체인 서비스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밖에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정적 기조도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을 전개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을 심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으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만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에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의적 판단이 내포될 여지가 관측되면서 향후 사업적 불확실성이 높은 가상자산 서비스 서비스를 마무리한 것이란 해석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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