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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중랑천등 4개 하천 금연구역 지정...11월부터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30 10:49

수정 2020.10.30 10:49

이동진 도봉구청장. 사진=뉴시스
이동진 도봉구청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11월1일부터 중랑천·우이천·방학천·도봉천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도봉구는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1부터 도봉구 중랑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변 전체 구역과 도봉산입구 '도봉산 수변무대 만남의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총 길이 17km인 중랑천 등 이들 4개 하천은 산책로, 자전거도로 뿐 아니라 체육시설, 휴게광장, 생태공원 등 휴식공간이다.
때문에 이들 시설에 많은 주민과 방문객이 찾고 있으며 흡연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도봉산 수변무대 일대는 흡연, 음주, 노상방뇨 등이 일삼아 지고 있다.


도봉구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이들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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