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문서 홈페이지 보관기간은 불과 1개월
유효기간도 대학-외주업체 계약 따라 ‘천차만별’
외주업체 “서버 비용 상승 문제로 당장 개선 어려워”
대학 “외주 업체가 관리”,,,학생들 “이미 등록금 냈다”
유효기간도 대학-외주업체 계약 따라 ‘천차만별’
외주업체 “서버 비용 상승 문제로 당장 개선 어려워”
대학 “외주 업체가 관리”,,,학생들 “이미 등록금 냈다”


[파이낸셜뉴스] #1. 서울 시내 A대학교 학생인 최모씨(27)는 입사를 위해 전자 성적증명서를 떼려다 깜짝 놀랐다. 분명 이전에 3000원을 주고 받아놨는데, 홈페이지에서 감쪽같이 없어진 것이다. 알아보니, 문서 보관 기간이 1개월이었다. 당시 뽑은 출력본에 적힌 3개월짜리 유효기간마저 이미 지나 있었다. 결국 최씨는 다시 3000원을 결제했다.
#2. 경기도에 위치한 B대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이모씨(26)는 회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 응시를 위해 가고 있었다. 혹시 몰라 제출해야 되는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를 챙겼나 확인했다. 그런데 해당 문서의 유효기간 만기가 3일 전에 끝나 있었다. 몇 개월 전에 뽑아놨던 탓이다. 이씨는 부랴부랴 근처 PC방에서 돈을 주고 다시 내려 받았다.
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이 같이 대학교 전자 증명서의 유효기간이나 보관 기간이 짧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불규칙하게 공고를 내는 회사들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매번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3개월마다 재결제해야 한다며 불편을 호소한다.
A대학교의 경우 발급 홈페이지에서 1개월만 보관되는 문제도 있었다.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져 다시 내려 받지 못하는 것이다. 전자 문서를 본인 컴퓨터에 저장 해놓지 않았다면, 방법은 재결제뿐이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외주업체에 전자문서 발급 업무를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A대학교 역시 C외주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 C업체 관계자는 “(서버상에서의) 보관비용 상승 문제로 일괄 한 달로 설정해 놓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비단 C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외에도 주요 2~3개 정도의 외주업체가 더 있다. 대부분 보관 기간이 1개월로 같다.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고, 업체 자체적인 정책에 따른 것이다.
C업체의 경우 220개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들 대학의 보관기간은 1개월로 같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문제제기 한 대학이 없어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개선을 검토하겠지만 당장 실시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같은 외주업체를 써도 대학마다 액수 등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발급 비용 및 유효기간에 차이가 난다. 대개 각각 3000원 내외, 3~6개월 정도다.
물론 서울대, 연세대 같이 학생들은 발급 비용을 치르지 않고, 유효기간도 별도로 없는 곳도 있다. 자체 발급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학생들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내용으로 외주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근본적 문제제기도 있다. 최씨는 “내 등록금을 지불해서 따낸 성적을 또 돈 주고 봐야 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씨는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효기간 자체를 설정하지 말고, 비용도 학생들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전자 문서 발급은 대학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당국 등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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