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분대장 모집에 '안면흉터·O다리'는 선발제외?..."차별적 규정"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30 15:35

수정 2020.10.30 15:38

분대장 모집 공고에 외형적 요건 제외대상으로 선정 
군인권센터 "공정하게 기회받을 수 있어야"
박성준 의원 "군, 각종 시대착오적 규정 전반적인 검토 필요"
최근 육군훈련소가 분대장 모집 과정에서 '안면 흉터'·'O형 다리' 등을 모집 제외요건으로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훈련소는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현재 모집 제외요건에 대한 항목을 홈페이지 상에서 전면 삭제한 상태다. / 사진=육군훈련소 홈페이지 갈무리
최근 육군훈련소가 분대장 모집 과정에서 '안면 흉터'·'O형 다리' 등을 모집 제외요건으로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훈련소는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현재 모집 제외요건에 대한 항목을 홈페이지 상에서 전면 삭제한 상태다. / 사진=육군훈련소 홈페이지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최근 육군훈련소가 분대장 모집 과정에서 '안면 흉터'·'O형 다리' 등을 모집 제외요건으로 포함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훈련소는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모집 제외요건에 대한 항목을 홈페이지 상에서 전면 삭제한 상태다.


군인권센터 "용모에 의한 차별적 규정"
30일 군당국 등에 따르면 '훈련 조교'에 해당하는 육군훈련소 분대장 자격은 △고졸 이상 △신장 170㎝ 이상 △신체 2급 이상 △인성 적격자 등 4가지로 한정된다. 단, 이 조건을 충족해도 얼굴에 흉터가 있거나 문신을 한 경우, O형 다리, IQ 80 이하, 언어장애(말더듬), 디스크·관절 이상 등은 제외대상으로 분류돼 분대장 선발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 같은 모집 기준들이 "명백한 용모에 의한 차별적인 규정"이라고 한 시민단체는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육군훈련소에 왔다면 군 신체검사에 따라서 이미 군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단 판정을 받은 것인데 안면 흉터나 문신, 'O'형 다리는 명백하게 외형적인 기준"이라며 "키가 작든 크든, 다리가 보기에 반듯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누구나 공정하게 기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답게 생겼다고 군인을 다 잘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면 흉터, 'O'형 다리 등 임무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항목이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각종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인권 침해적·시대착오적 규정을 손보는 것을 군 당국에 권고한다"고 했다.

인권위, 과거 '군대 내 용모 차별 관행' 개정 권고하기도
군대 내 용모 차별 관행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 사항으로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 2017년 '얼굴과 목 부위에 표피모반이 있다'는 이유로 공군교육사령관으로부터 퇴소 처분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지원자의 용모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것은 차별"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공군 규정뿐 아니라 해당 공군 규정과 동일한 육군, 해군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리더십은 체력과 경험을 기본으로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장병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신뢰와 인내를 바탕으로 한 책임감 등이 종합적으로 발현되는 것"이라며 "용모에 따라 리더십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훈련소 측은 "얼굴에 조그만 흉터가 있다고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고 안면흉터나 문신, 'O'형 다리 중에서도 심한 경우"라며 "육군훈련소는 교육기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에 가까운 훈육 간부 및 병사를 세워야 하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처음 입영하는 분들에게 군인 상으로 보여주기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적용해왔다"고 부연했다.

육군훈련소 측은 특히 "'지능아(IQ 80 이하)'와 '언어장애(말더듬)'는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적용하고 있지 않은 기준"이라고 전했다.
훈련소 측은 "언제부터 적용이 안 됐는지 파악은 안 된다"며 "빠른 시간 내 업데이트를 해 혼란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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