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法 "'홍가혜 모욕' 악플러들 위자료 10만원씩 배상"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2 10:02

수정 2020.11.02 10:29

지난 2014년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씨. 뉴스1
지난 2014년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씨. 뉴스1

세월호 구조작업 관련 언론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씨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홍씨가 네티즌 A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월 10일 한 인터넷 뉴스매체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홍가혜, 일본 대사관 앞서 1인 시위하다 폭행 당해”라는 제목으로 홍씨의 사진이 포함된 홍씨 기사가 올라왔다.

A씨 등은 해당 기사에 댓글로 “이 미OO은 세월호 구란OO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OOO 관심을 받으려 하나봐요”, “관심OOO 어디서 애국자 코스프레인지” “관O 사OO 아닌가” “세월호 사건은 끝났는데 왜 자꾸 정부 탓을 하는지 모르겠다. 한심한 O” 등의 내용을 게재했다.

홍씨 측은 지난해 11월 12일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해당 기사와 댓글을 알게 되고 소송을 벌이게 됐다.
홍씨 측은 개인당 350만원에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들이 게시한 댓글은 원고에 대한 모멸적 표현 내지 원고를 비하하는 비속어를 포함하고 있는 등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에 비춰 원고의 인격을 침해하는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며 “그것이 표현의 자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댓글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 수위, 댓글 작성 경위와 게시된 장소, 댓글 게시 이후 정황 등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를 각 1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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