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당정, '재산세 감면 6억 이하, 대주주 요건10억원’ 가닥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3 06:56

수정 2020.11.03 08:51

막판 조율거쳐 오는 6일 발표할듯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당은 당초 9억원 이하를 주장했으나, 정부 의견을 수용했다. 대신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 유예하기로 했다.

3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막판 조율을 거쳐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오는 6일 발표 예정이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공시가격 60%) 구간에 따라 0.1~0.4%다.
하지만 앞으로는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구간별로 세율이 0.05%포인트씩 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2030년까지 시세의 90% 유력)할 예정이다. 이 경우 1주택자와 중저가 주택 보유자도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당정은 재산세 완화를 검토해오다 이날 합의가 성사됐다. 재산세 완화 기준을 두고 여당은 공시가격 9억원, 청와대와 정부는 6억원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다만 대주주 기준은 당의 방침에 맞춰 현행 ‘10억원’을 유지한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주주 요건을 2018년 15억원, 올해 10억원, 내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예정대로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질 경우 연말 주식 매도에 나서는 투자자가 급증하며 시장 불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재산세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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