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주주기준 강화 유예 결정에 "환영한다"
김병욱 "거래세 폐지 등 이중과세 먼저 해결해야"
양도차익 기본공제 등 시스템 정비 촉구
"개미투자자 보호해야 자본시장 활성화"
김병욱 "거래세 폐지 등 이중과세 먼저 해결해야"
양도차익 기본공제 등 시스템 정비 촉구
"개미투자자 보호해야 자본시장 활성화"
[파이낸셜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정부가 '대주주기준 강화' 방침을 유예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대주주기준 강화를 위해선 거래세 폐지 등 '이중과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국 주식시장을 개인투자자들이 뒷받침한다고 분석하며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주주기준 강화 시점은 오는 2023년을 제시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양도세 부과 대주주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방침이었다.
김 의원은 올해 초부터 대주주기준 강화를 오는 2023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함은 물론, 과세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김 의원은 SNS를 통해 "급격한 대주주 범위 확대로 인한 조세 저항과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강화 조치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올해 초부터 피력해왔다"며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더 늦기 전에 결정해 준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거래세의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와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해주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대주주 과세는 2023년부터 없어질 한시적인 제도인 만큼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주주 과세 기준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져올 뿐"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올해 초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일 때, 국내 주식시장을 받쳐온 것이 바로 우리 동학개미들"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곧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통한 실물경제 선순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21대 국회 대표적 경제통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와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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