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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세살 기독교 소녀 납치→개종→강제결혼...인면수심 44세 무슬림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4 08:07

수정 2020.11.04 13:39

사진=뉴시스화상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기독교 신자인 13세 소녀가 납치, 강제 개종 후 44세 무슬림 남성과 강제결혼할 뻔했다가 벼랑 끝에서 가까스로 구조됐다.

3일(현지시간) BBC는 해당 소녀가 부모가 실종 신고한 지 3주가 지나서야 구조됐다고 보도했다. 법원이 소녀가 18세이고 자의적으로 결혼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여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납치 사건을 인지한 파키스탄 교회 지도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이 소녀가 진술을 강요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법원에 재판결을 요청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2일 신드 고등법원은 경찰에 소녀 구출을 명령했고 소녀는 같은 날 구조돼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치 용의자 알리 아자르(44)는 체포됐다.


파키스탄 기독교 기구에 따르면 소녀의 가족들은 지난달 13일 처음으로 실종 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알리가 소녀의 아버지에게 딸의 나이가 18세라 무슬림으로 개종 후 결혼했다고 적힌 결혼 증명서를 보내왔다.

가족들은 알리가 제출한 소녀의 신원 확인서가 가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은 되레 알리에게 소녀의 가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내렸다.

이후 인권단체와 종교단체들이 법원의 결정을 비난하며 언론에 제보하고 나서야 법원은 판결을 뒤바꿨다.

최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시아 전역에서는 아동 결혼이 일반적이다.
파키스탄에서 20대 초반 여성의 약 25%가 18세가 되면 결혼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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