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미환불액 사상 첫 100억 돌파
직접 샀을 경우 환불 가능 대조적
약관에 무상 제공땐 예외로 관리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검토할것"
직접 샀을 경우 환불 가능 대조적
약관에 무상 제공땐 예외로 관리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검토할것"
업체가 홍보 등 목적으로 발행한 기프티콘을 사용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을 넘기면 환불이 되지 않는 게 대표적이다. 반면 개인이 구매한 기프티콘은 전액 또는 구매액의 90%까지 환불된다.
개인이 구입한 기프티콘과 업체가 고객에게 전달한 기프티콘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지적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이벤트에 참여하고 개인정보 등을 넘기는 대가로 받는 기프티콘은 다른 사은품처럼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봐야 합당하다는 것이다.
시장규모 커져도 소비자 보호 '미흡'
4일 업계에 따르면 사용되지 않은 기프티콘의 미환불액 규모가 사상 처음 1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94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행된 기프티콘 규모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실제 피해가 통계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업체가 구매해 직원이나 소비자에게 전달한 기프티콘은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탓이다.
최근 2만원대 카페 기프티콘이 소멸됐다는 윤모씨(36·여)는 한 업체 고객센터에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윤씨는 "직접 가서 써야하는데 코로나로 카페에 잘 가지 않아서 잊고 있다가 보니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며 "이벤트에 당첨돼서 받은 기프티콘이라고 환불을 안 해주던데 이벤트 당첨됐으면 내가 산 기프티콘과 똑같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하고 답답해했다.
윤씨와 같은 사례가 여럿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소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업체가 대량 구입하는 행사목적 기프티콘은 후불제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미사용금액은 업체로 환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기프티콘 관련 이벤트를 진행한 다수 업체 관계자는 "얼마나 환불이 되는지는 영업비밀이라 알려줄 수 없다"며 확인을 회피했다.
미환불 길 열어둔 공정위
기프티콘을 신유형 상품권으로 규정해 규율하는 공정위 약관 환불규정에서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가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불을 요청할 때에도 이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약관을 제정할 당시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를 적용배제 사유로 명시해 업체가 환불하지 않을 길을 열어줬다. 고객이 미처 사용하지 못한 상당수 기프티콘이 이벤트를 벌인 업체 주머니로 돌아가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제정될 당시에 연구용역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기프티콘과 달리 무상으로 지급되는 건 차별을 뒀던 것"이라며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벤트 지급 기프티콘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형식이다보니 (업체가) 표준약관을 안 따르고 다른 약관을 사용해도 바로 불공정약관이 되는 게 아니고 (규정을) 달리 적용해도 처벌할 수는 없다"며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사업자단체들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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