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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변호사회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완전 온라인 교육 실시하라"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4 19:00

수정 2020.11.04 19:00

[파이낸셜뉴스]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조인선·홍성훈)는 4일 성명을 내고 특허청의 변호사 대상 변리사 집합교육의 완전한 온라인 교육 실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특허청 산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일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재개 및 교육운영 방법 변경 안내 공고를 했는데, 이는 한국청년변호사회 대표단이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을 비롯해 여러 변호사 단체들이 온라인 원격교육 실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며 "그런데 변경안내 공고에 따르면 애초 온라인으로 전면 진행하기로 했던 것과는 달리 16~27일 연수원에서의 오프라인 집체교육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정상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은 집합교육과 현장연수를 의미하는데, 특허청은 '집합'의 개념을 사전적으로 보아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며 온라인 원격 교육만으로는 집합교육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면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6조 1항에서 집합교육은 강의, 시청각, 인터넷 매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상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집합교육 중 일부 내지 전부를 반드시 물리적 공간이 전제된 오프라인 교육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최대한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야 함에도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를 해석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변리사회는 교육을 이수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변리사 자격 취득 과정을 '꼼수'라고 칭하는 등 스스로 특허청에 제기한 민원이 오로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변리사 자격 취득을 막는데 있음을 자인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마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규정 해석을 근거로 오프라인 교육을 강행하려고 하는 바, 이 역시 대한변리사회의 압력에 기인한 것이라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청년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의 압력에 따른 특허청의 변리사 실무수습 대면 집합교육 실시를 강력히 규탄하며, 변리사 자격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특허청이 원래 계획대로 전 교육기간 동안 온라인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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