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속 25㎞' 버스로 행인 치여 사망…운전기사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0.11.05 07:00

수정 2020.11.05 10:34

사고로 행인 사망…1심, 금고6월 집유1년
자전거 탄 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진입
법원 "피해자 사망, 피해자 기여도 있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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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자전거를 탄 행인을 버스로 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1월13일 저녁 8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를 시속 25㎞로 운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B(53)씨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당시 B씨는 자전거를 탄 채 도로 우측 인도에서 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뒤늦게 발견했고 결국 버스 앞 부분으로 B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도로에 넘어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새벽께 결국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횡단보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버스를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장 판사는 "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비록 저속이기는 하나 A씨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B씨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며 "사고당시는 야간이었으나 B씨가 어두운 옷을 입은 채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진행하는 등 사고발생에 피해자 측의 사정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고령으로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A씨에게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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