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통일

북한, 전원회의서 금연법 채택 '정상국가' 지향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5 08:46

수정 2020.11.05 08:46

금연법, 주민건강 개선 정상국가화 의도
기업소법에도 절약형 전환 내용 들어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기사를 통해 지난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됐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기사를 통해 지난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됐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금연법 등을 통과시켰다.

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 금연법과 기업소법 수정보충안을 상정, 전원일치로 채택했다.

금연법에는 국가금연정책의 요구에 맞게 담배생산 및 판매, 흡연에 대한 법적,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준칙이 담겼다.

또 기업소법 수정보충안에는 기업소를 노력, 에너지, 원가, 부지 절약형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들어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금연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주민 건강권과 기강확보 차원이고, 기업소법은 자력갱생 하에 기업들의 방만하고 무원칙적인 부분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이번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 대해 "정상국가화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통한 법률개정 등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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