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주간 계약 등 법률 자문 필요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5 10:14

수정 2020.11.05 10:14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주간 계약 등 법률 자문 필요해

최근 수지와 남주혁 주연의 드라마 ‘스타트업’이 인기를 얻고 있다. 드라마의 인기와 더불어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도 매우 많아지고 있다. 지난 회차 방송분에서는 ‘도산텍’의 지분관계를 정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분쟁을 보여주며 스타트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설립 초기의 스타트업의 경우, 경영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대표자(대표이사)에게 대표권 뿐 아니라 다수의 주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이 ‘다수의 주식’의 경우 과반수을 초과하는 51% 정도를 의미하는지 70%를 초과하는 지분율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대형 경영권 분쟁 및 가처분 신청 등 경영권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자문을 맡아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임원진, 즉 이사나 감사의 해임이나 정관의 변경 등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하고,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로 해야 하므로, 가장 안전한 경영자의 지분율은 66.7%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주간 계약 등 법률 자문 필요해

이어 드라마의 경우에서처럼 대표자와 회사의 주요 인원(KEY-MAN)이 다른 경우에는 “주요 인원에게 다수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한다면 경영권 분쟁 등의 경우에 주주총회 등을 통해 이사를 해임하고 원하는 경영자를 선출할 수 있으므로 주요 인원은 반드시 66.7%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M&A를 포함하여 스타트업 자문 기업지배구조 변경 및 다양한 기업자문을 진행 중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자문팀은 “드라마의 경우처럼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고, 해당 이해관계인들이 소수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는 경우라면 추후 투자 등을 고려하여 자신들 내부의 관계, 권리를 정하는 ‘주주간 계약’을 미리 체결해 둔다면 투자자들의 불안감 등을 불식시킬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리앤파트너스의 기업자문팀은 다양한 대규모 기업자문 및 소송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스타트업 자문, 경영권 분쟁, M&A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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