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5 15:08

수정 2020.11.05 15:08

자유북한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 6월26일 오후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일원동 사단법인 큰샘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자리를 뜨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북한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 6월26일 오후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일원동 사단법인 큰샘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자리를 뜨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북전단 살포 활동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 대표 외에도 그간 수사해온 탈북단체 등 관련자 8명 역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박 대표 등은 지난 4~6월 수차례 대북전단을 날려 남북교류협력법 위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북한에 쌀 페트병 보내기 활동을 해온 대북단체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대북 전단·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박 대표 집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경찰의 대북 전단 관련 기소 의견 송치는 김정은과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헌법 정신을 파괴한 이적 행위"라며 반발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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