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유류 '부정 유통' 주유소 전국 2770곳
차량 경유에 값싼 기름 섞어 대규모 유통 '덜미'
차량 고장 피해 잇단 신고…광주서도 의혹 제기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짜 석유·등유 판매·정량 미달 등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전국 2770곳으로 잠정 집계됐다.
유형 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1217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 부적합 제품은 관리·보관 소홀 또는 인위적 제품 혼합으로 법령에서 정한 품질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이다.
정량보다 적은 기름을 판매한 주유소는 모두 651곳이었다.
실제로 최근 대전·충청일대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선박유 등을 섞어 판매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사업법 등 혐의로 석유 수입 업체 대표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 '가짜 경유'를 운반·유통한 탱크로리 기사와 주유소 업주 등 58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자동차용 경유에 저렴한 선박용 유류를 섞어 전국 주유소에 유통, 430억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면세 혜택이 있는 해상용 경유 일부를 빼돌려 '가짜 경유'를 만든 뒤 판매해 세금 차액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주유소 업주들 역시 가짜 경유 판매 사실을 알고도 염가에 사들여 부산·경남·대구·대전 등지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공주·논산에서는 주유소를 차려 놓고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 2명이 지난 3일 검거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30일부터 해당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입한 뒤 시동 꺼짐·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한 차주들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들통났다.
전날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차주만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유에 단가가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대량으로 제조하고 대형건설공사장에 건설기계용으로 판매·유통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앞선 지난 7월에도 차량용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대량 생산, 건설기계용 차량에 판매한 업자 4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전국적 규모로 유류가 유통되고 있는 구조상, 광주·전남 지역의 유사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 모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광주 한 주유소에서 주유한 뒤 차량 고장이 발생한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게시자는 '회사 출퇴근길에 A주유소에서 자주 주유했다. 어느 날 차에서 소리가 나며 시동이 꺼져 차량을 입고했다'며 '(정비사는) 가짜 기름을 넣은 것 같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료 공급 호스를 모두 교체했지만 며칠 뒤에는 엔진 경고등이 켜졌고 다시 정비를 맡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기 쪽에서 연기가 났고 시동이 걸리지 않아 부품을 또 교체했다'며 '(가짜 경유 주유에 따른) 무더기 차량 고장을 보니 저도 왠지 그런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지역에서 차량용 유류를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주유기 내 미량의 수분이 유입된 사례는 있었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된 A주유소에 대해선 "관련 의심 신고가 수차례 접수됐으나, 점검 결과 유류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전국적 상황에 비춰 특별 점검 등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가짜 또는 유사 석유 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석유제품 등을 판매·운송·저장한 업자 등에게게는 사업정지 처분과 갈음해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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