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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코카인 흡입' 래퍼 영웨스트, 1심서 집유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6 11:10

수정 2020.11.06 11:10

'대마초·코카인 흡입' 래퍼 영웨스트, 1심서 집유

[파이낸셜뉴스] 대마초와 코카인 등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영웨스트(26·본명 고영우)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9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악활동을 위한 스튜디오 생활을 하면서 다수 동료와 대마, 코카인 등 다양한 약물을 상당기간 취급·투약했다"며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설명하면서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모욕죄 말고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영웨스트를 비롯한 메킷레인 레코즈 소속 래퍼들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올해 7월 이들 5명 중 영웨스트를 기소하고 나머지 나플라, 루피, 블루, 오왼은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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