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가짜 어머니까지 동원 사기결혼, 거액 뜬은 30대 실형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8 12:20

수정 2020.11.08 12:20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재산과 신분을 속인 채 가짜 결혼식을 치른 뒤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가짜 어머니 및 직장동료까지 섭외해 결혼식을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피해여성 A씨와 그 가족들로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투자 명목으로 총 774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약직 경비업무를 하던 김씨는 A씨에게 서울에 건물이 한 채 있는 재력가 행세를 하는 등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내 투자 정보가 많은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또 A씨의 모친에게는 "이스라엘 무기 관련 투자를 하면 두 배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900만원을 받고, A씨의 동생에게는 "고급 주식 정보가 있다"며 1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김씨의 빚을 갚는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학력과 직업, 재력 등에 대해 전부 거짓말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결혼식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동원해 어머니나 직장동료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A씨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데 그치지 않고 그 가족까지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며 "한 여성의 삶을 짓밟고 그 가정을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