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내 휴면예금 '어카운트인포'서도 신청 가능해진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9 12:00

수정 2020.11.09 12:00

금융위, 휴면예금 조회·신청 서비스 확대
휴면예금 지급 2017년 356억.. 2020년 10월말 1501억 '급증'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파이낸셜뉴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계좌통합관리서비스) 에서도 내 휴면예금을 찾아 지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에서만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도 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서비스가 개선된다고 9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등 전 금융권에 산재된 내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장기미사용 소액계좌는 해지해 잔고를 찾는 원스톱 서비스다.

그동안 '어카운트인포'에선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없어, 이용자가 별도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향후 휴면예금 조회가 가능한 '정부24'(행정서비스통합포탈)에서도 지급신청할 수 있게 연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휴면예금은 금융회사 예금 중 법규·약정에 따라 채권이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다.

금융회사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된다.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지급액은 2017년 356억원, 2018년 1293억원, 2019년 1553억원, 2020년 10월말 1501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1000만원 이하 휴면예금은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하면 10분내로 지급된다. 1000만원 초과시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이용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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