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질병청, 12월30일부터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못해, 시설 위반은 강화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9 14:50

수정 2020.11.09 14:5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30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등 감염병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3차례 위반한 시설은 20일간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개인정보보호와 시설 위반 처분을 강화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는 감염병과 관계가 없는 확진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개인정보는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코로나우울'(코로나블루) 등을 겪는 사람 중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도 담고 있다.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감염병 유행 기간에 동원된 의료 관계 요원과 방역관·역학조사관 등이다. 심리지원 업무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에서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때 필요한 세부 기준을 명시했다.

정부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시설·장소에 대해 한시적인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차 위반 시에 '경고', 2차 위반 시엔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 시엔 '운영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구체화했다.

이 밖에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감염병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고, 복지부 장관·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등도 규정했다.

질병청은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27까지 질병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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