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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국, 여성 노출사진 게재' 의혹 제기한 기자 檢 송치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0 16:58

수정 2020.11.10 16:58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조 전 장관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보수성향 온라인매체 기자 A씨를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 전 장관으로 추정되는 ID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상반신 누드 사진이 게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기사 내용과 달리, 그 사이트에 어떤 아이디로든 가입한 적이 없고 문제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며 "기자는 '이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써,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이런 사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는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제게 확인한 적도 없다"며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문장 하나를 기사 말미에 적어뒀다고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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