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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청년 절망하게 만드는 '노동3법' 바로잡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0 18:00

수정 2020.11.10 19:47

퇴직급여·직접고용 부담
기업들 "채용이 겁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 및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 및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

청년들이 갈 곳이 없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청년들 앞길을 막는 일자리 규제법안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청년절망 3법'이라고 부르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초유의 사태로 실업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청년들만의 고통도 아니지만 유난히 한국 청년들 실업이 심각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9월 청년들 체감실업률은 25.4%로 청년 넷 중 하나가 실업자다.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166만명(5월 기준)에 이른다. 사상 최대치다.

최근 10년간 통계를 봐도 청년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이 기간 우리 청년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었는데 청년실업자는 오히려 크게 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대부분의 나라와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독려정책은 청년들에게 별 쓸모도 없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년 전보다 36만여명 증가했지만 이 중 30만명가량이 고령의 단기근로였을 뿐이다.

민간 양질의 일자리가 확 늘지 못하는 것은 기업들이 사람 뽑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 넷 중 세 곳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기업들이 이제 채용을 공포로까지 느끼게 된 것은 근로조건이 갈수록 경직되고 추가 인건비는 계속 불어나고 있어서다. 이런데도 더 가혹한 기업 부담을 명시한 법안들이 지금 국회엔 즐비하다.

1년 이상 근로자에게만 주던 퇴직급여를 한 달만 일해도 지급하도록 한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노조법 개정안, 상시업무 직접고용을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전경련은 이 3개 법안을 '청년절망 3법'으로 지목했다. 일에 익숙해지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리는데 한두 달 일하고 관둬도 퇴직급여를 줘야 하니 영세업체들엔 치명적 채용 리스크가 된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해 처리가 불가피한 노조법의 경우 사측 대항권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기업들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기업에 상시업무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것도 굉장한 추가 부담이다.

이런 기조의 법들로는 채용문이 열리기 만무하다.
법안의 독소조항부터 바로잡는 게 우선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나 앞으로 노동 현안을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차제에 정치권과 노동계가 청년실업 해법을 다시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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