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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손잡은 김종인 "중대재해법 초당적 해결"...연내 입법 속도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1 06:00

수정 2020.11.11 06:00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0일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의한 정의당과 정책적으로 손을 맞잡았다.

당 지도부가 '사업주 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에 긍정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재계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 처리에 범여권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까지 가세하면서 법안의 연말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점도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작년 한 해 855명, 올해 6월 상반기까지는 470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며 "모든 정파가 힘을 합쳐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 차원 논의가) 너무 늦어 마음이 무겁다"고 사과하며 "현장에서 경제적인 비용을 따지는 인식이 없어져야 사고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시스템이 정비돼 억울한 사망사고가 나와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을 초청,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듣는 등 정책연대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법안의 핵심인 사업주 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을 드러내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이며, 김 위원장이 중도층으로 외연확장 의지를 다시 내비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는 처벌이 과도하다며 과잉입법을 우려하고 있어 시간을 두고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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