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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문턱 더 높아진다.. 은행들 DSR 낮추고 대출중단도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1 08:24

수정 2020.11.11 08:24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내 시중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서민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주택관련대출 DSR을 100%에서 80%로 낮췄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80%로 강화했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전체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연간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 등 전체 대출금액이 결정된다.
2016년 금융위원회가 도입했다.

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우대금리도 0.4%포인트 낮췄다. 일부 신용대출 우대금리도 0.2%포인트 줄였다.

하나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일부 주담대 상품 판매를 멈춘다. 내부적으로 정한 한도 소진 경계에 다다라서다.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신규 취급이 중단된다.

우리은행도 이 같은 이유로 모기지신용보험, 모기지신용보증 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한 상태다. 일부 전세자금대출 역시 지난달 30일부터 중단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도 지난 9월, 10월부터 일부 대출의 DSR 기준을 조정했다. 신한은행은 기존 고객에게 적용한 신용대출 DSR 120% 기준을 신규 고객과 동일하게 100%로 맞췄다.
국민은행은 집단신용대출 DSR을 70%에서 40%로 하향조정했다.

한·우리·국민·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0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57조5520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 말 649조8909억원 대비 7조6611억원 뛰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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