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돈스코이호 사건' 유니버셜그룹 대표 '징역 7년' 구형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1 14:12

수정 2020.11.11 14:12

11일 서울남부지법 결심공판 열려
가상화폐 사기 혐의와 관련해 김모 유니버셜그룹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fnDB
가상화폐 사기 혐의와 관련해 김모 유니버셜그룹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fnDB

[파이낸셜뉴스] 2018년 경북 영천에 금 1000만t이 매장된 금광을 발견했다며 발행한 가상화폐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신일그룹은 과거 울릉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러시아 군함을 발견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이른바 돈스코이호 사건을 일으킨 업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김모 유니버셜그룹 대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4억원의 예금채권 몰수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계획적, 조직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초범이고, 3억4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도 피해자 중 한명으로 자신도 투자를 했다가 회수하려는 욕심에 명목상 대표로 있다가 사건에 휘말린 것"이라며 "취득한 이득도 3억4000만원이라고 하지만 급여 정도 받은 것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돈스코이호 사기사건을 저지른 류승진 전 신일그룹 대표와 공모해 트레저SL코인과 유니버셜코인 구매 대금 약 117억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트레져SL코인은 돈스코이호 사건을 일으킨 신일그룹이 사명을 바꾼 SL블록체인그룹이 발행한 가상화폐다.
지난 2018년 경북 영천에 금 1000만t이 매장된 금광을 발견했다며 투자 성격의 가상화폐를 발행했지만 환매가 되지 않아 피해가 컸다.

SL블록체인그룹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사명을 유니버셜그룹으로 다시 변경하고 유니버셜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새로 발행했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류 전 대표는 해외에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