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차량 골라 고의 사고내고, 시내버스에선 일부러 넘어져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2 07:07

수정 2020.11.12 08:20

부산서 20대 남성 치졸한 범죄행각 덜미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음주 운전자를 골라 고의 사고를 내고, 시내버스에서 넘어지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을 뜯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돈 요구가 거절당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가 블랙박스에 ‘할리우드 액션’ 장면이 찍혀 덜미가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심야에 부산 해운대구 한 유흥업소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운전하는 차량에 뛰어들어 고의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80만원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3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낮에는 시내버스에서 일부러 넘어지는 방법을 썼다. 시내버스 종점 부근에서 버스에 승차한 뒤 지폐로 요금을 내고 거스름돈을 천천히 챙기다가 버스가 출발하는 때를 노린 것이다.
이렇게 A씨는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4차례 450만원을 뜯었다.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3개월간 가로챈 돈은 800만원에 달한다.

A씨 범행은 고의 사고를 낸 뒤 현금 500만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 A씨가 주차정산소 인근에 미리 대기하다가 차량이 나오는 순간 뛰어드는 장면이 담겨 있던 것이다.

경찰은 즉시 보험사기나 고의사고를 직감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A씨 은행 계좌에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이체 7건도 확인해 여죄를 밝혀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해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금품 갈취 사례가 빈번하다”며 “사고 후 바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의사고로 의심되면 112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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