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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1·2인 가구 소득기준 상향된다…입주대상 확대

뉴스1

입력 2020.11.12 11:02

수정 2020.11.12 11:0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개선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개선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 기준이 상향돼 입주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앞서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우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도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때에만 완화하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1~2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해 주거지원이 약화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1~2인 가구만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했다.

이 외에도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Δ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Δ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 계층에게 더욱 많은 청약 당첨의 기회가 돌아가고, 저소득 1~2인 가구가 주거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