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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피해 구제 첫발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2 17:08

수정 2020.11.12 17:44

다음주 협의체 가동
펀드 기준가격 조정 등 논의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등
민원 급증에 시간 걸릴듯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환매 중단 펀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섰다. 그러나 금감원 분쟁 조정과 검찰 수사 등 책임 소재부터 가려야 하는 만큼 최종 배상액 산정까지는 상당 기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의 영향으로 금감원 금융민원 처리 소요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8일부터 옵티머스 펀드 기준가격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한다. 관리인, 모든 판매사, 사무관리사, 수탁회사,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펀드 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 방법과 펀드 이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운영기간은 펀드 이관이 마무리될때 까지다.

금감원은 협의체 구성 배경에 대해 "현재 옵티머스 펀드는 기초자산에 대한 펀드의 권리 관계가 불분명해 실사 결과를 반영한 즉각적인 펀드 기준가 조정이 어렵다"며 "협의체 운영을 통한 공정성을 확보해 기준가격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옵티머스 펀드의 사용처를 파악할 수 없는 2230억원의 자산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지난 7월 7일 기준 옵티머스 펀드 설정금액은 이자와 외부 유입자금을 포함해 5745억원이다. 그러나 3투자가 확인된 금액은 3515억원(투자처 63곳), 나머지 2230억원은 파악이 안되고 있다. 횡령이나 돌려막기 등으로 사라진 돈인 셈이다. 그마저도 전체 펀드 규모 대비 예상 회수율은 최소 7.8%(401억원)에서 최대 15.2%(783억원)에 그쳤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분쟁 조정을 위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한 외부 법률 검토도 맡겼다. 지난 10월 말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265건이다.

여기에서 판매사와 수탁회사, 사무관리사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 비율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투자금의 회수 예상율이 라임 펀드보다 적은 탓에 배상규모가 커질 수 있다.

투자자들에게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 NH투자증권 외에도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도 펀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기초자산의 권리관계가 불분명하는 등 실사 결과가 도출됐지만 손해액 확정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검사·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규명 등 진행 상황에 맞춰 법리 검토를 실시해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의 금융민원 처리 기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해결이 만만치 않은 분쟁이 급증하면서 뒤이은 민원은 손도 못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금감원 제기민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4.7일이던 평균 금융민원 처리 기간은 2016년 21.1일, 2017년에는 16.5일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18년 18.2일로 늘어난 이후 2019년 24.8일, 올해 상반기 26.5일로 길어지는 추세다.

이는 사모펀드 환매지연 사태, WTI원유선물 연계상품 급락 등 펀드 및 파생상품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한 영향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민원은 총 3733건으로, 2018년(3826건) 전체 규모와 맞먹는 규모다. 다만 처리현황을 보면 2561건에 그쳐 업무들이 연쇄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라임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이 터져 민원들이 순차적으로 적체돼 있다"며 "먼저 터진 사건들 위주로 처리하다 보니 일반 민원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이진석 기자
ssuccu@fnnews.com 김서연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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