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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선 돈스코이호 사기' 공범 1심 징역 5년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3 15:35

수정 2020.11.13 15:35

지난 2018년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당시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모습 /사진=뉴스1
지난 2018년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당시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모습 /사진=뉴스1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 사기사건 주범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여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범행 가담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류승진 전 신일그룹 대표와 공모해 트레저SL코인(TSL코인), 유니버셜 코인 구매 대금으로 약 116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을 뿐이고 사람들을 기망해서 편취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해 코인판매 다단계 조직의 광주지사장으로 판매 역할을 해왔고, 류씨(전 신일그룹 대표) 지시로 다시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으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류씨와 무관하고 피해에 책임없다고 주장해왔는데,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결심에서 요구한 14억6000만원 상당의 몰수보전도 함께 판시했다.


돈스코이호 사기사건은 신일그룹이 2018년 150조원 규모의 금괴가 실린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홍보한 뒤 가짜 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구매하면 인양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사건이다.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의 주범인 류 전 대표는 이후에도 사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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