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3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종합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노원구 사립학교인 서라벌고등학교가 주요 쟁점으로 도마에 올랐다.
'학교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학교법인 동진학원의 이사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추진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병주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서라벌고 문제 관련 교육청의 2018년과 2019년 감사 결과를 보면 동진학원 이사장 K씨는 학교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항상 있다"며 "최근 10년간 교장이 10차례 정도 바뀌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심지어 1~2개월만 하고 교체된 경우도 있고 어떤 학생은 2016년 2월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교장이 5번 교체된 경험을 했다"며 "사립학교 교장 임기가 4년 정도는 보장돼야 하는데 과연 이런 학교가 정상적인 것이냐"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2020년 같은 경우 기간제 교사 비율이 42%이고 기간제 교사 채용을 위한 전형 절차가 1학기가 시작된 이후 13차례 진행됐다"며 "과도한 기간제 교사 비율은 학교의 교육력을 저하시키고 기간제 교사에게는 매년 계약 갱신으로 인한 신분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비정규직 교사 비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도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 더 문제는 기간제교사 특채를 공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서 감사를 진행하고 처리 중이다"고 답변했다.
동진학원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보험 등이 있다.
전 의원은 "(서라벌고의)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도 극히 저조하다"며 "법정부담금 부담하도록 강제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는 사학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평균 29.2%였다. 동진학원은 서라벌고등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총액 4억9671만여원 가운데 3000만원만 부담해 부담률이 6.0%에 그쳤다.
전 의원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를 보면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부분이 있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관련항을 보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진학원 이사 전원의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해 학교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고 해당학교에 근무하는 공익제보 교사를 서울시교육청이 즉각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바란다"며 "사립학교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19년 감사를 해서 처분을 했고 당시 이사장의 잘못을 여럿 확인했다"며 "올해까지 (감사를) 해서 승인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진학원은 이사장의 학사개입 등 민원에 따라 지난 2018년과 2019년, 올해까지 3차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민원 감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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