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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전담창구 운영

뉴시스

입력 2020.11.14 09:45

수정 2020.11.14 09:45

전북 남원시청.
전북 남원시청.

[남원=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남원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특별조치법 전담창구를 신설·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특조 T/F팀은 전북도 14개 시·군 중 최다 건인 240건을 신청 받아 보증인에게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 조사를 거쳐 10월말 기준 170건을 공고하고 상속인에게 사실 통지 후 이의신청 접수 중이다.


이에 따라 공고기간이 만료되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확인서가 발급되어 등기가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접수 된 경우에는 정확한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서 발급 신청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 할 예정이다.

또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은 2023년 2월 6일까지이며, 이후에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기간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에게 등기신청 만료일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민원과 부동산특조T/F팀 (620-6627,662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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